“생계형 체납자 대한 징벌적 제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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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대한 징벌적 제재 중단하라”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3.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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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민단체, 지난 21일 기자회견 열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구제 및 제도개혁 요구
시민단체들이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구제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23개 시민단체가 지난 21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기존의 징벌적 징수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생계형 보험료 체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지만 지극히 소수의 문제라고 생각할 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체납자의 실상이 어떤지 건보공단은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발언자들 역시 건보공단이 체납자들의 현황을 시급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관점을 ‘채권 추심’에서 ‘제도적 보완’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생계형 체납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개헌안은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지만, 현 제도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실장도 “현재 400만 명이 넘는 장기 생계형 체납자들은 급여제한과연체가산금,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강화해봤자 해결할 수 없다”며 “고납체납자 징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생계형 체납자들만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역시 “어떠한 사람도 침해받아선 안 되는 것이 건강권인데 건강보험조차도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은 건강하기 어렵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하기 쉬운 만큼 건강보험이 체납자를 단지 채무자로 여기지 않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생계형 체납자 구제 및 원천적 문제 해결 촉구

발언에 이어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건강보험의 자격유지와 부담능력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특히 실업이나 빈곤,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위험에 장기간 노출됐거나 불리한 조건이 고착화된 계층에 대해선 제도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강보험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405만 명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다”며 “문제는 이들 장기체납자의 월평균 체납액이 4만7천원으로 월 3만원 이하 체납도 50%를 차지하는 등 ‘생계형’ 체납이 대다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생계형 체납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고착화된 문제이며 사실상 보험료 납부 능력이 결여된 계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불이익이 강력하며 중복적 규제’라며 급여제한 유예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건보공단은 여전히 현재와 같은 징수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대한 대대적인 결손처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중단 ▲ 공공부조 제도 확대를 통한 생계형 체납 문제의 원천적 해결 등의 요구사안을 내세웠다.

요구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역가입자 연소득 500만원 이하 6회 이상 체납자’ 145만 세대에 대한 즉각 결손처분과 기초생활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징수대상인 계층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중복적이며 과도한 제재조치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과 ‘부당이득금 징수’를 전면 폐지하고 150만원 이하 잔액보유자에 대한 압류 금지와 기압류자에 대한 압류 즉각 해지 및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게 생계형 체납 세대는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에 노출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회적 취약성이 의료보장에서 베재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순적인 제도 운영을 즉각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도봉민생상담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 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홈리스 행동 등 23곳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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