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총회 5월 8일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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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5월 8일 이후로 연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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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총회서 임원 선출’ 정관 준수 위해 연기 결정

내달 22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67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연기된다.

이는 치협 정관 제16조 제3항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또 제5항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상근보험부회장을 포함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장단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관에 비춰보면 예정대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경우 회장 선출 후 다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임원을 승인해야하기 때문”이라며 “관례대로 임원 선출 등을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차기 회장에게 위임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는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총회를 재선거 이후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단의 조치에 따라 6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재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제30대 치협회장단 재선거는 오는 5월 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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