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담긴 건강권 의의‧한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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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담긴 건강권 의의‧한계 짚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4.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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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건의료‧시민‧법률 전문가 초빙 ‘전문가 기획 좌담회' 개최 예정

지난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헌법 개헌안을 발표하자, 각 계에선 그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번 개헌안의 특징은 기본권 강화와 관련된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정보기본권 등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헌법에 ‘보건의료’로 한정된 건강권이 ‘건강하게 살 권리’까지 확대‧명시됐으며, 그 내용은 개헌안 제35조 5항에서 잘 드러나는데,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 이것이 상업화된 한국의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보건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개헌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아쉬운 점을 지적키도 했다. 이는 ▲국회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매우 저조했던 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건강불평등 개념을 명시치 않은 점 ▲정부가 비준한 UN 사회권 규약인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점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이다.

이에 본지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제15회 기획 좌담회’를 열고, 개헌안에 담긴 ‘건강권’의 의미와 의의를 짚고, 그 한계와 우려점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 좌담회에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손정인 연구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양승욱 전 고문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개헌안과 건강권’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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