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협박은 ‘국민 건강 위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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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협박은 ‘국민 건강 위협 행위’”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4.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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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지난 10일 성명 내고 의협 집단휴진 계획 비판… 이대목동병원 책임자 처벌 촉구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들이 구속조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집단휴진을 불사하겠단 의사를 내보인 것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건세넷은 먼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은 의료진이 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위반하는 위법한 ‘주사제 나눠쓰기’이며, 비용절감으로 이윤을 높이려는 병원의 탐욕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의료계는 이런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없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현재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확실한 물증도 없으니 의료진 구속이 과잉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인과관계 규명과 물증 확보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건세넷은 “뿐만아니라 의료계가 집단휴진도 서슴지 않겠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조치된 사안에 대해 반발하기 위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건세넷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과실 및 지난 25년 간 병원에서 관행처럼 행해져 온 ‘주사제 나눠쓰기’에서 발단한 문제”라며 “이는 비용절감을 위한 병원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책임자에 대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세넷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의료진 7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병원장에 대한 처벌은 뺐다”며 “병원장은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감염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 책임 방기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의료진의 과실과 병원 측 책임이 있는 위법행위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의료계가 의료진 구속에 대해 항의하며 집단휴진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집단행동의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원인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 세균에 의한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신생아실 주치의 및 의료진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원인인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이 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위반하고 주사제 1병을 여러 신생아에게 나눠 투여했으며 주사제를 상온에서 8시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협은 구속은 지나친 조치라고 비난하며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을 예고했다.
 
아래는 건세넷 성명 전문이다.
 

[성명]

의료진 구속에 반발하며 집단휴진 협박하는 의료계, 국민건강 위협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 ‘주사제 오염(시트로박터 프룬디 세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4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협의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3명을 구속하였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료진 구속’을 지나친 조치라고 비난하며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연대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신생아 사망원인인 주사제 오염과 관련하여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25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주사제 나눠쓰기’가 신생아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해당 기관은 ‘의료관련 감염 표준예방지침’과 ‘대한민국 약전 제제총칙’ 등에 근거하여 해당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의 1인1병 사용원칙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주사제 1병을 여러 신생아에 나눠서 투여했으며 주사제를 상온(20도가 넘는)에서 8시간 가까이 방치하기까지 했다. 이는 약품 개봉 즉시 환자에게 투여해야 하고, 즉시 투약이 어렵더라도 저온(2~8도)에서 보관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병원 자체지침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감염예방에 대한 약품보관 및 관리지침을 어기고 주사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었을 역학적 개연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의료진이 감염예방 표준지침 위반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분주행위(1병으로 여러 명에 투여한 행위) 그리고 비용절감으로 이윤을 높이려고 한 병원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확실한 물증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진 구속이 부당하고 과잉처사라고 비난하며 집단반발하고 있으나,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규명과 물증확보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면 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는 ‘의료인 구속’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이라는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겠다고 국민을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조치된 사안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러한 집단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의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과실과 지난 25년간 병원 차원에서 행하여져 온 위법행위(‘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에서 발단한 문제이다. 이는 비용절감을 위한 병원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책임자에 대해서도 병원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의료진 7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고 병원장에 대한 처벌은 빠져있다. 병원장은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감염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 책임 방기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은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인 만큼 사건의 심각성은 중대한 것이며 그 원인이 명백하게 의료진의 과실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병원의 위법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의료진 구속에 대한 항의하며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집단행동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2018년 4월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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