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자율징계권” 6월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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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자율징계권” 6월 입법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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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내일(8일) 대토론회서 의견수렴 후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사진)이 의약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인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8일 열리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명옥 의원과 보건의료 6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는 내일(8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와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가 각각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 방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정지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상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참석해 패널토론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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