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법안' 국회 상정
상태바
'의료분쟁 조정법안' 국회 상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명옥 의원 등 지난달 말 발의…분쟁조정위 설립 등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산돼 왔던 '보건의료분쟁 조정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23일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사고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대부분이 분쟁으로 발전해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반목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이에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사고에 따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분쟁 조정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안은 우선 보건의료사고를 ▲보건의료사고와 ▲무과실 보건의료사고로 나누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무과실인지 과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과실이 인정되면, 새로 설립된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해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새로 설립된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 조정법안'에는 ▲보건의료사고의 과실·무과실 여부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립과 구성 ▲조정 기간 및 방법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보험 ▲보상 범위 및 규모 등을 담고 있다.

아래는 법안 전문이다.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사고의 예방과 분쟁 발생으로 인한 조정절차 및 손해의 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사고”라 함은 보건의료인 등이 환자관리 및 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보건의료분쟁”이라 함은 보건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라 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사장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약사회 및 한약사회를 말한다.
7. “책임보험등”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보건의료배상공제사업을 하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이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험가입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보건의료배상공제를 말한다.
8. “종합보험등”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보건의료배상공제사업을 하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이 보험가입자 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는 보건의료배상종합보험 또는 보건의료배상종합공제를 말한다.
9. “무과실보건의료사고”이라 함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고 및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보건의료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보건의료사고의 예방과 분쟁발생으로 인한 조정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사고배상책임) ①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은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보건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의료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다른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보건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건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을 행한 보건의료인이 소속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제공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 다만, 보건의료기술을 행한 보건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인이 소속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7조(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①보건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특수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정관 및 사무소 설립, 재산 및 회계에 관하여 사항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법조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는 7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법조인(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관련 소비자단체에서 7년 이상 재직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조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사항
2.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등에 관하여 사항
3. 보건의료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무과실보건의료사고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사항
6. 조정위원의 제척?기피신청에 관하여 결정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11조(전문조정부) ①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상의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조정부를 각각 둔다.
②전문조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전문조정부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법조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전문조정부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전문조정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전문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위원의 자격과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조정부의 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제13조(신분보장) ①위원 및 조정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 및 조정위원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 및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및 조정위원이 당해 보건의료사고의 피해자이거나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인 때
2. 위원 및 조정위원이 당해 보건의료사고의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위원 및 조정위원이 당해 보건의료사고에 관하여 조정절차에서 진술이나 감정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및 조정위원이 당해 보건의료사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및 조정위원이 당해 보건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위원 및 조정위원에게 직무집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및 조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위원 및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위원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사무기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회 및 감정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 자문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사 내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
③사무기구 내에는 각 전문조정부의 조정위원을 보좌하고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④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과 감정위원?조사관의 자격, 위촉?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 조정위원, 감정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출연금) ①국가는 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제18조(조정의 신청) ①보건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 또는 종합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명백한 이유없이 조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변호사, 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그 보건의료사고 등의 원인이 된 보건의료행위 등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건의 배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을 담당할 전문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절차) ①전문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문조정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당해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와 감정,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 조사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감정위원은 사건 관련 보건의료기관과 사건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조정위원, 조사관 또는 감정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병원 등 다른 보건의료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조사를 위탁하거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공개) 위원회 및 전문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진술의 원용제한)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은 당해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소송에서 이를 원용하지 못한다.
제23조(조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
2. 신청된 사건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당해 보건의료기관이 책임보험등 또는 종합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또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 전의 합의) ①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조정결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의료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민법」 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조(전문조정부의 조정결정) ①전문조정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문조정부는 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전문조정부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은 조정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전문조정부로부터 제2항의 조정결정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26조(배상금의 결정기준) ①전문조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 측의 손해의 정도,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 정도, 환자 측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금의 결정기준 등에 관하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정결정서의 작성) ①전문조정부에서 작성한 조정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조정부의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신청취지
4. 결정주문
5. 결정이유
6. 조정일자
②제1항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결정을 의결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보험사업자 또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서가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0조(소송과의 관계) ①보건의료분쟁에 관하여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이 있은 경우
2.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경우
3. 이 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
제31조(국가배상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분쟁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2조(배상금의 지급청구)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조정결정에 대한 자신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해 보건의료기관이 책임보험등 또는 종합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또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에 30일 이내에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업자가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양도 등의 금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4조(비밀누설 및 진료방해 금지)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문조정부의 조정위원, 조사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었던 감정위원은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건의료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당해 보건의료분쟁의 조정과 관련해 누구든지 보건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시효의 중단)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조정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 진행한다.
1. 당사자 쌍방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한 때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
제36조(조정절차 등)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

제37조(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①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보건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보건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책임공제사업 및 배상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종합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공제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공제조합 등에의 가입의무) ①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의료기관의 명의 또는 개설자의 명의로 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공제조합 등의 계약체결의무) ①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업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책임공제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공제 또는 책임보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폐업신고서가 수리되어 보건의료업 등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2. 당해 보건의료기관을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0조(보건의료배상종합보험 등에의 가입)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공제조합의 종합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1조(공제조합 등)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 및 책임보험의 운영 및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무과실보건의료사고 보상

제42조(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의 대상 등) ①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보건의료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보건의료사고에 대하여는 환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피해가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는 환자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조물책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 또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③보건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 내지 12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④「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용구 등의 제조업자 또는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용구 등의 수입업자는 보건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약사법」 제72조의7의 규정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금의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보상금의 청구,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청구권의 통지)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 사건의 조사결과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되거나 불가항력적인 보건의료사고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기금) ①국가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험사업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 또는 종합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업자 등이 계약체결시 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방법,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조정위원, 조사관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송달) 이 법에 의한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하여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조정비용 등) ①위원회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48조(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험사업자 등은 분쟁의 조정결과 당해 보건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약품, 의료기기나 혈액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나 혈액을 공급한 자에 대하여 보험금 등의 배상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9조(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형사처벌 특례) ①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보건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2. 무자격자로 하여금 보건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 약제에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한 경우
4. 처방과 다른 약제를 사용하거나 처방전이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5. 혈액형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혈액을 수혈한 경우
6. 수술 또는 치료, 조제, 투약, 수혈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7. 유효기관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8. 「의료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위?변조가 확인된 경우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보고?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예산집행 또는 무과실보건의료사고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 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관계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 위원장과 그 사무기구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52조(벌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의료인의 진료 및 보건의료기관의 영업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등
4.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공제 또는 책임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업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4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위원회의 설립증기를 한 후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건의료분쟁에 관하여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보건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건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책임보험등에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납부증명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5장의2(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8)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보건의료행위로 인한 보건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