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 대책, 치계 의견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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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 대책, 치계 의견만으론 ‘한계’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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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성명통해 ‘범사회적 대책기구 구성’ 촉구

 

지난달 23일 MBC PD수첩의 고발성 보도로 치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치과감염문제의 범사회적 연대체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가 치과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건강세상은 성명에서 “PD수첩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감염방지 준수사항을 마련하긴 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의심스럽다”면서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치계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정부와 치계,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한 시민과 의료이용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감염대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문제 해결책을 놓고 건강세상이 제안한 위원회 구성에 정부, 치계, 각 시민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건강세상이 발표한 성명 전문.

정부의 치과감염 대책에 대한 입장

-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는 '치과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치과 진료기재 감염방지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에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6월중에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자재 소독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7월중에는 시행여부를 점검하여 시행이 미흡할 경우 행정제제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 MBC PD 수첩의 방송이후 시민들의 항의와 혼란이 심각하게 표출된데 따른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는 MBC PD 수첩의 방송 내용이 모든 치과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이 외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자는 물론 의료인들조차도 감염의 위험에 방치한 채 진료를 지속해오고 있는 치과계의 불감증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번 방송을 치과계의 일부의 문제로 혹은 수가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치과계가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번 치과 감염 실태 고발을 통해 치과의 감염의 실태를 파악하고 치과 감염 방지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치과 감염문제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실태파악과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정부의 대책과 계획이 임시방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도의 의료분야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성을 볼 때 치과에서 감염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치과의원에서의 감염 위험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감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치과 현장에서 감염방지대책이 기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행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가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한 시민, 의료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치과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참여하에 ‘치과감염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권리의식과 감시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치과 감염의 실태와 감염 대책 준수내용을 홍보하여 자신의 진료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치과 이용 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감염 관리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치과를 관리감독기관인 시도 보건소 등에 신고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치과 감염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치과계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치과계는 그동안의 관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감염방지 준수사항을 게시하고 이행함으로써 환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 문제는 치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과에서 내시경검사할 때의 검사장비로 인한 감염의 문제나 외과를 비롯하여 수술과 관련한 감염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감염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원 감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실제 병원감염사레를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영문모르는 환자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병을 얻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감염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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