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의원 등 7일 개정안 발의…감염관리대책위 설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박찬숙 의원이 "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칟운영토록 하는 등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할 규정이 없다"면서 " 때문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전국의료기관 평가' 결과 전국 79개 '중대형 종합병원'(260∼500 병상 미만) 중 44개가 감염관리부분에서 C등급 미만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형 종합병원'의 30.6%, '중소형 종합병원'의 67.4%가 병원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실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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