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실시
상태바
치위협,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실시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5.10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괄 면허신고 기간 맞아 사이버 보수교육 이수 기회 제공…연말까지 다양한 강의 수강 가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치위협 측은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한다”며 “올해는 3년 단위로 돌아오는 일괄 면허신고 기간인 만큼 면허신고의 기준이 되는 보수교육을 미처 이수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전했다.

참고로 치과위생사는 면허신고제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면허신고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보충보수교육 강의는 올해 말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치위생 및 보건의료를 비롯해 경영, 비즈니스 스킬, 어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치위협은 특히 지난해 진행된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에서 수강률이 높았던 ‘구강 근기능 요법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주질환과 전신건강 : 임상가이드2’, ‘안전한 치과진료 환경을 위한 감염관리지침’, ‘두경부 방사선 치료 및 약물관련 악골괴사증 환자의 구강위생관리 및 교육’, ‘턱관절 장애의 이해 및 환자관리’, ‘장애인 치과진료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과치료 시 응급상황 관리’ 등 인기 강의들을 포함 총 93개의 강의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보충보수교육 강의 신청은 치위협 홈페이지(www.kdha.or.kr)에서 로그인 후 치위생교육원의 ‘온라인 교육’ 메뉴에서 하면 된다.

각 연도별로 치과위생사가 연간 이수해야 할 법정보수교육 최대 8평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평점 1점당 회비완납회원은 1만원, 그 외는 2만원이다.

수강기간은 강의를 결제한 날로부터 최대 14일이며 해당 기간 동안 강의를 모두 수강해야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된다.

강의를 이수하면 치위협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보수교육 이수현황’ 메뉴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강의 목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