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금’ 또 도마 위…복지부와 알력도
상태바
‘미불금’ 또 도마 위…복지부와 알력도
  • 안은선·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5.12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신] 최남섭 전 협회장 급여 ‘미불금’ 논란 올해도…복지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용역’ 전화 통보 후 치병협 이관
2017회계년도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결산보고와 회무보고, 감사보고 심의가 진행됐다.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속개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재석대의원 137명으로 성원 됐다.

총회에서는 66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을 비롯해 2017회계년도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결산보고와 회무보고, 감사보고 심의가 진행됐다.

본격적 총회 시작에 앞서 김철수 협회장이 신상발언을 요청해 발언에 나섰다. 그는 “1년 전 후보시절에 회비 20% 인하 공약을 내세웠으나, 1년차엔 우선 10%만 인하했다”며 “솔직히 직선제다 보니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냈는데, 이는 회원들이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사실상 회비 20% 인하가 불가하다고 밝힌 것.

이어 김 협회장은 “공약사항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 유감을 전한다”면서 “그동안의 혼란은 전임 집행부 때문이지만, 두배의 속도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성욱 감사.

김성욱 감사는 보고에 나서 “재선거와 직무정지로 회무에 차질이 온 것은 유감이나, 다행히도 임총에서 집행부가 재신임을 받아 감사에 임할 수 있었다”며 “회무공백이 있었지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준 임원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총평에서 “회계운영이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자금 유동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김 철수 전 협회장이 지부 골프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라면서도 “위원회 없는, 법제나 치무 등 이사의 증원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협회 정관개정안 통과를 당부키도 했다.

특히 이번 감사보고에서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AGD 헌법소원 등 법무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 우려된다며 법무비용 별도 회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감사는 “신임 협회장은 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통합치의학과 관련 결정을 바탕으로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아울러 김 감사는 국제위원회의 치과의사 해외 진출 지원 항목 1,400만원 초과 지출 등이 외유성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다 따져볼 순 없지만 해외치협과 MOU 체결과 갑작스런 해외방문 스케줄로 인해 초과된 바 외유성이라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또 감사단는 촉박한 일정과 회무 공백을 고려해, 대의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감사 질의응답 및 의견서를 별도의 유인물로 제작해 배포했다.

올해도 ‘또’ 미불금 문제 불거져

이어 감사보고서와 회계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정상적인 지출결의 없이 예산 외 협회장 급여 추가 지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지부 이준우 대의원은 “미불금은 해당년도 사업비 월평균사용액의 2개월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데, 최남섭 전임 집행부는 65,972,400원 이번 김철수 집행부는 7천5백여만 원의 미불금이 나왔는데, 규정상 1:5 비율이 돼야 하는데 80%를 상회하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최남섭 전 협회장이 인건비 보조금으로 5억7천만 원을 썼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뭔가”라고 질문했다.

김성욱 감사는 “김세영 전 협회장과 최남섭 전 협회장간 문제로 촉발된 것으로 아는데, 상근급여를 가져가는데 최 전 협회장이 세금을 안떼고 돈을 가져갔다가 다시 세금을 내겠다면 돈을 반환했다”며 “그러나 최 전 협회장이 퇴임하면서 반환한 돈을 다시 가져간 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준우 대의원은 “제도가 일정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는 임기 마지막에 막말로 해먹는 분위기가 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 황상윤 대의원도 “이른바 최 전 협회장이 셀프 지출결의서를 쓰고 업무추진비에서 이를 가져가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감사 지적도 업는데, 급여규정 등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경기지부 위현철 대의원도 “타 직능단체 중에서 미불금 제도를 가지고 2월 말을 재무제표로 잡는 곳은 치협밖에 없다. 의협, 약협 모두 총회 기간에 맞춰 예결산을 하면서 미불금 제도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없이는 매년 총회 때마다 미불금으로 시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험 상근 부회장 급여가 일반회계와 청구지원센터 별도회계에서 지출되는 건에 대한 질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장단기 연구아이템, 수혜성 연구용역 방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복지부와 협회간 알력 다툼 사실인가?

전남지부 홍국선 대의원.

한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기초가 되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위탁사업’을 보건복지부가 협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으로 이관했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전남지부 홍국선 대의원은 “감사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인데, 당초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해왔는데, 이른바 알력 다툼으로 인해 치병협으로 이 사업이 이관됐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게 사실인지 우선 밝히고, 복지부에서 위탁사업을 마음대로 이관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이 답변에 나서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과 더불어 전문의 시험 응시가능자를 협회가 협회비 완납자로 정했고, 이에 복지부가 많은 민원을 이유로 협회비 완납조항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회비 완납자와의 형평성과 회원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 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회장 직무정지 기간 중에 복지부로부터 이 사업을 ‘치병협으로 이관하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고, 직무정지기간이라 항변할 수도 없었다. 치병협은 이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 준비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재심임을 받아 복귀한 만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회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