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 위협하는 '낙태죄'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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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 위협하는 '낙태죄'는 위헌이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5.2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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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525명, 낙태죄 폐지 요구 성명 발표…"안전한 진료·교육 기회 박탈로 여성·의료인 모두 위협"

보건의료인 525명이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실효성 없는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를 필두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들'은 '부녀의 낙태죄, 의료인의 낙태죄 및 부동의 낙태죄'를 골자로 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 위헌소헌 심판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오늘(23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특히 이들은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한 한국 여성들이 의학적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시술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 역시도 정당한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불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한해 16만 건 이상의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합법적 임신중절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큰 소파술밖에 실시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WHO가 수십년 간 보건학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 결과는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줄지 않는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하에서 여성들은 위험한 시술에 노출돼 모성사망률이 상승했다 등이다.

이들은 "안전하며 부작용 위험이 적은 약물적 시술은 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자궁천공이나 유착을 일으킬 수 있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 밖에 없다"며 "고발을 두려워 해 병원은 여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시키기도 하며, 의무기록조차 남길 수 없어 여성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의료인 역시 낙태죄가 '불법'으로 규정된 현실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일임에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여성의 절박함을 돕고자 인공임신중설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체포와 기소를 각오해야 하고, 불법이란 상황 때문에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해도 대처나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의뢰도 쉽지 않다"며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위해 풍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도, 교육과정에서부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어떤 시술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WHO에서는 수십년간 축적된 보건학적 데이터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 됐을 때 이로 인한 모성사망율이 큰 폭으로 줄고 여성의 전반적 건강이 향상됐다고 밝혔다"며 "현실적 성교육과 피임문화가 조성돼 인공임신중절률 또한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현장에서 낙태죄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을 보고 느껴왔고,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시술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당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며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실질적인 인공임신 중절률 감소를 위해서라도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인의협, 건강과대안 등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및 낙태죄 폐지에 동참한 보건의료인들의 명단이다.

<사건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 위헌소원에 대하여>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성명

대한민국의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부녀의 낙태죄, 의료인의 낙태죄 및 부동의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임신중절 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해 16만 건 이상의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듯 낙태죄는 인공임신중절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인들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불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조장해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심지어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한 한국 여성들은 의학적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시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며 부작용의 위험이 적은 약물적 시술은 한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자궁천공이나 유착을 일으킬 수 있어 권고되지 않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발을 두려워해 병원은 여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시키기도 하며, 의무기록조차 남길 수 없어 여성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료인의 피해 역시 적지 않다. 의료인으로서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돕고자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체포와 기소를 각오해야 하고, 불법이란 상황 때문에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의뢰는 쉽지 않다. 또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위해선 풍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을 보급하기는커녕 현재 의료현장에서 어떤 시술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WHO는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의 보건학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결과는,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줄지 않고 여성들은 위험한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모성사망률이 상승하게 됨을 보여준다.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을 때,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감염과 모성사망률이 큰 폭으로 줄어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되었으며, 현실적인 성교육과 피임문화가 조성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률 또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WHO가 제시한 보건학적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왔다. 낙태죄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을 보고 느껴 왔으며, 낙태죄로 인해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시술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당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도 WHO의 권고와 다르지 않다.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실질적인 인공임신중절률 감소를 위해서라도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8. 05. 23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일동

총 525명

 

간호사, 간호조무사(57명)

김가연 김단비 김루루 김민주 김민지1 김민지2 김서희 김선미 김선화 김성은 김세정 김소희 김수련 김수지 김유진 김잔디 김하나 김혜지 김혜진 김희정 민애 박민지 박소리 박소윤 박이슬 박정수 박화진 백영미 변혜련 서주경 서주아 선우상 신경은 신진희 심현지 오은지 윤미희 이민화 이성춘 이세원 이인순 이주연 이춘생 이희진 임선영 장윤정 정다정 정상희 정종선 조정빈 조진주 찬성 최보경 최성숙 최원영 최유선 한나라

약사(35명)

강봉주 경혜원 김경자 김선주 노숙경 류진경 박기호 박정은 박진희 박혜경 박혜민 백용욱 서정 손소영 송미옥 송욱 송해진 신권희 신형근 원남숙 원명아 윤미현 윤영철 이라윤 이미진 이병도 이성은 이수정 임영상 임희재 전경림 천문호 최진혜 황세진 황해평

의사(210명)

강석우 강소연(가정의학과) 강웅선(산부인과) 강인 고경심(산부인과) 고석민(영상의학과) 고영미(산부인과) 고한석 권미숙(산부인과) 권민정 권선영(가정의학과) 권성실 금정철(산부인과) 김가영 김건우 김관욱 김금석 김나연 김동은(이비인후과) 김명희 김미정(가정의학과) 김민경(산부인과) 김민근(내과) 김민지 김봉구(외과) 김부철(산부인과) 김새롬(예방의학과) 김석배 김선미 김선진 김선희 김성아 김세은(직업환경의학과 ) 김세휘 김소윤(산부인과) 김수영 김수정 김신애(가정의학과) 김연선 김연진(산부인과) 김영수 김윤옥(소아청소년과) 김재선(산부인과) 김정민(직업환경의학과) 김정범(가정의학과) 김정원(가정의학과) 김정은(소아청소년과) 김정혜(산부인과) 김종명 김종목 김주연 김준영 김지영 김진혁 김진현 김진호 김책 김태훈 김하경 김현식(정신건강의학과) 김형선(산부인과) 김혜성(산부인과) 나종호 나준식 노동현(가정의학과) 노양호 노은비(산부인과) 류경현(소아청소년과) 문가을(산부인과) 문나연 문성희 문영길(산부인과) 문정주 문형기 민정원 박병건(내과) 박선영 박성경 박세현(산부인과) 박슬기(산부인과) 박승만 박영양(산부인과) 박종화 박주경 박지선(가정의학과) 박지수 박지예 박지현 박진박 박현주(가정의학과) 박혜경 백남순(마취통증의학과) 백도명 백인석(정신건강의학과) 백재중(내과) 백혜진 변재광 서경아(산부인과) 서신애 서예윤 서정필 손경민(내과) 손윤정(마취통증의학과) 송경은(산부인과) 송원재 송정인(내과) 송지훈 송현석(신경과) 신우성(응급의학과) 신준호(외과) 심규민(산부인과) 심재식(산부인과) 안자혜 안주연(정신건강의학과) 양동석(재활의학과) 양문영 양승주 양승주  양영모 오정원 우석균 우종진(산부인과) 유슬기(내과) 유재석 윤덕경(산부인과) 윤정원1(산부인과) 윤정원2 이경종 이귀숙 이근영(산부인과) 이동은(가정의학과) 이문희(가정의학과) 이미옥 이미지 이보라 이보령 이상용(가정의학과) 이상윤(직업환경의학과) 이세영 이승홍(정신건강의학과) 이영희(산부인과) 이예경(산부인과) 이유미(산부인과) 이윤영(산부인과) 이인동 이인옥(산부인과) 이자영 이정심 이정화(이비인후과) 이주영(정신건강의학과) 이지은(산부인과) 이현석(직업환경의학과) 이형근 이혜진 이훈호 임상혁(직업환경의학과) 임승관 임승연(산부인과) 임정균 임지혁 장덕민 장미소(가정의학과) 장애숙 장지혜(마취통증의학과) 장형윤 장호종 전재우 전정희(산부인과) 전진한 정다은(산부인과) 정선재 정신석 정유석 정재오 정진선(산부인과) 정해선 정혜진 정호진(산부인과) 조계성 조규석 조미현(산부인과) 조선희 조승국(내과) 조승연 조원주(가정의학과) 조현호(내과) 조혜영(가정의학과) 주영수 차윤정(산부인과) 채수용 채윤태(내과) 최규진 최상철 최영아(가정의학과) 최예훈(산부인과) 최용준(예방의학과) 최원호 최윤정(가정의학과) 최은경 최은정(산부인과) 최정아 추혜인(가정의학과) 하승수(마취통증의학과) 한애라(산부인과) 한지운(산부인과) 함세운(내과) 허란(내과) 홍서연(산부인과) 홍선엽 홍종원

치과의사(12명)

권대성 김의동 김인섭 김형성 김효정 박한종 이가은 이상복 정성훈 정지열 조기종 채민석

한의사(46명)

강문식 강선희 강필원 곽희용 권용주 김권희 김성은 김영수 김원식 김이종 김인숙 김정현 김지민 김현숙 노경호 류인수 문수영 박성환 박소현 박용 박현경 변순임 신진서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원숙 안중선 양명삼 여정구 옥소윤 윤지원 이경규 이도연 이현주 이혜나 임재현 임푸른솔 장재훈 전예은 정선영 정아름 조선영 조한철 최정윤 허명석

보건의료계종사자(29명)

김나리(물리치료사) 김보라(보험심사) 김부신(물리치료사) 김정희(물리치료사) 김진우(보건행정) 김혜원 (사회복지사) 노한나(작업치료사) 문지희(방사선사) 민경철(작업치료사) 성효주(물리치료사) 송경진(임상병리사) 신경희(사회복지사) 신봉기(사회복지사) 신연주(안경사) 오정은(임상병리사) 오지효(의료기사) 이고운(보건교사) 이수민 (방사선사) 이양희(치위생사) 이재희(방사선사) 전선율(작업치료사) 정영석(방사선사) 조혜선(치위생사) 주현정(임상병리사) 태주이(방사선사) 편미주(작업치료사) 한주희(사회복지사) 홍주은(의료기사) 황보헤(영양사)

보건의료연구자(4명)

김장아 정진주 정태훈 한인임

보건의료학생(118명)

강서연(간호학) 강소현(약학) 강지원 강한별(간호학) 고은섬(의학) 공나영(간호학) 공보혜(의학) 구희경(간호학) 권서아(간호학) 권소현(간호학) 권용민(한의학) 권유정(간호학) 기현지(치의학) 김가람(임상병리학) 김경아(의학) 김광현(의학) 김란영(보건학) 김명은(한의학) 김미정(간호학) 김민수(의학) 김민정 김선영(물리치료학) 김성록(의학) 김성아(간호학) 김성진 김소연(간호학) 김송하(의학) 김수진(약학) 김예령(간호학) 김은진(간호학) 김이윤(의학) 김재진(간호학) 김지석(한의학) 김지수(의학) 김지연(의학) 김지현 김지환(보건학) 김채영(의학) 김청아(보건학) 김해든(의학) 김해린 김현진 김혜련(간호학) 김효정(간호학) 나규리(간호학) 문수경(간호학) 문연정(의학) 문지수(간호학) 박고운(의학) 박주영(보건학) 배현지(간호학) 복지연(의학) 서남현(한의학) 서은솔(약학) 설부영(방사선학) 성보혜(의학) 소희성(의학) 손유빈(의학) 손준익(의학) 손지수(간호학) 손채윤(약학) 송지은(간호학) 신보영(한의학) 신유경(의학) 신유나(의사학) 신태환(의학) 신향우(한의학) 심가영(간호학) 어윤수(간호학) 엄서경(간호학) 오상아 오세빈(의학) 오세현(간호학) 우채연(간호학) 원은솜(간호학) 원희연 유재연(물리치료학) 유정훈(보건학) 유형섭(의학) 윤소연(의학) 윤연하(의학) 이미란(약학) 이민하(물리치료학) 이서영(의학) 이수경(간호학) 이연희 이우연 이지연(의학) 이지혜(간호학) 이혜지(간호학) 이혜민(보건학) 임수민 임정현(간호학) 임주연(간호학) 장윤정(의학) 장주영(간호학) 전혜빈(간호학) 정이나(의학) 정진아(의학) 조건희(의학) 조다희(물리치료학) 조성원(치위생학) 조은비 차연우(의학) 최나현(간호학) 최려원(한의학) 최빈(의학) 최수민(의학) 최우식(의학) 최은지(임상병리학) 최진영(한의학) 최혜린(의학) 하정은(의학) 한민정 한성재(의학) 한수민(간호학) 한연정(간호학) 한헌주(간호학)

보건의료활동가(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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