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득실 유해음료 '금연보조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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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득실 유해음료 '금연보조제 둔갑'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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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해음료 제조업자 적발…니코틴 넣어 혼합음료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독성이 있는 니코틴(Nicotine, C10H14N2)을 불법으로 넣어 혼합음료를 제조한 후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1명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업자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북 보은군 소재 식품제조 공장에서 음료제조시설을 갖추고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을 마비시키며 혈관을 수축하는 등 독성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니코틴(Nicotine, C10H14N2)을 1L당 7mg씩 첨가해 혼합음료인'기꼬니코워터' 131,000병(500ML/병)을 제조해 왔다.

또한 제품용기에 "담배 이제 즐기면서 금연하자"는 문구를 기재하고, "미국 하버드대 메디칼쎈타 임상실험과 FDA에서 승인을 받아 CNN과 USA TODAY에 소개된 것"처럼 허위표시 하고, 광고용 전단지에 "금연보조제, 뇌세포활성물질, 암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아울러 자신이 설립한 방문판매업 지사 4군데 및 인터넷 판매업자를 통해 지금까지 124,000병 시가 2억4천8백9십만 원 상당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꼬니코워터' 제품 검사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된 니코틴이 완제품에서 7PPM, 원료로 사용된 액상물질에서는 무려 7,666PPM이 검출됐으며, 일반세균이 기준치(기준 : 1ML당 100이하) 보다 1만 배(140만 마리/㎖) 이상초과 검출됐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최석영 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기꼬니코워터'는 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함유된 음료제품 임으로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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