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도 자율징계권 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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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도 자율징계권 의안 발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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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에 회원 징계 요청…징계권은 복지부 장관에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토론회 개최와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도 "의약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회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색다른 의료법 개정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3일 "의약단체에게 회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 징계권을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의료인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감시와 규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약단체 중앙회의 업무조항에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을 신설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제53조 4)과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해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미필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징계 사유의 합당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인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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