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보다 김춘진 안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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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보다 김춘진 안이 "현실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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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시기상조론에도 부응…징계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지난 13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허위·과장광고의 난무 등 갈수록 혼탁해지는 개원환경에서, 불법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료인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 의원이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적인 자율 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접근방식은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비슷한 시기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경우는 "자체적인 자율 정화 통한 프로패셔널리즘 구현, 국민 신뢰 회복" 보다는 "의료인 징계권한의 의약단체로의 이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이 납득하고 합의해줄 수 있는가, 현 의약단체들이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의 경험과 윤리의식을 축적해 내고 있는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차치하고 "무조건 자율징계권을 내놔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난무하는 불법행위들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인가라는 논의보다는 '자율징계권 소관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기게 될 확률이 높다.

실제 안 의원이 이달 초 개최한 '보건의료인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약단체들과 복지부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랐듯, 현 시점에서 '자율징계권 소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또 다른 소모적 대립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인의 불법행위로 일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단체는 토론자로 섭외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징계 규정 확립이 시급하다면, "의약단체들이 징계사유가 발생됐을 때 복지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김춘진 의원의 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김춘진 의원의 안에서도 의약단체의 요청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될 '의료인징계위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될 지가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다.

당장 징계권한이 복지부 장관에게 있더라도 의약단체들이 징계 요청권을 제대로 행사해 나간다면, 추후 징계권의 일부 위임, 전면 위임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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