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는 상상 이하”…수가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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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는 상상 이하”…수가협상 결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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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경화 부회장 “보장성 강화 협조 결과 ‘참담’”…2016년 이어 4번째 건정심 行
8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퇴장하는 치협 수가협상단

8차 협상 끝, 2019년 치과요양급여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19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이로써 2013년도, 2015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 건정심행이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마경화)은 협상 시한인 오늘(1일) 자정을 훨씬 넘긴 1시 45분에야 8차 협상 테이블을 빠져 나왔다.

마경화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8차까지 기다린 이유는 인상률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언질 때문이었는데, 상상 이하의 숫자, 2.0%를 제시 받았다“면서 ”최초 협상 시 제시받은 인상률은 1.1%였다. 차수가 늘 때마다 0.1%씩 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마경화 부회장

특히 마 부회장은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을 ‘연구용역’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 자연 증가분을 전혀 반영치 않은 ‘정책적 배려가 없는’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협은 정부 보장성 확대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렇게 늘어난 볼륨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 꼴“이라며 ”정부에 협조하고 보조를 맞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숫자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 부회장은 ”보장성 확대에 협조해 의원의 급여 수익은 늘었을지 모르나 결국 비급여가 줄어 수익률이 줄었는데 이것이 무시된 것“이라며 ”앞으로 (치협이) 보장성 확대 정책에 협조해야할 지 의문이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참고로 지난 2018년 치과 수가 인상률은 2.7%였다.

또 지난 5월 30일 ‘건정심 탈퇴’,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전 0시 37분 경 6차에 걸친 협의 끝에 결렬을 선언하고 회장을 떠났다.

의협 수가협상단인 방상혁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수가 인상률로 2.8%를 제시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갖고 구걸하는 협상에 다름아니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의협 측은 1일 오전 중 협상 결렬과 관련한 성명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가협상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로 전체 평균 인상률은 2.37%다. 이로써 추가 소요되는 건보 재정액은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지난해 보다 1,524억 원 늘어난 9,758억 원이다.

방 부회장이 6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의·치과 결렬 '유감'…"소통 체계 활성화 필수"

한편, 수가협상 종료 후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에 나서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누적 흑자액 20.8조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면서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2017년 제5 차 건정심 결정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투입분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며 "의원과 치과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 됐다"고 전했다.

강 이사는 “치협이 보장성 강화에 앞장서 준 데 대해 감사하지만,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등위와 격차를 정할 수밖에 없어 원하는 수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환산지수 협상은 매년 계약 단가를 정하는 것이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도구는 아니다. 공단은 급여화를 비롯해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전정심에서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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