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안먹을 수 있게 된다
상태바
'미국산 소고기' 안먹을 수 있게 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내년 1월부터 갈비집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내년부턴 전국의 모든 갈비집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소고기를 취급하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갈비집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작년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필히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 인정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및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지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과 같은 음식류는 허위표시·과대광고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작년 가을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생충(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입시 행정처분과 당해 제품 폐기를 병행토록 하고,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