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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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간 소송
  • 김의동
  • 승인 200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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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한 한미 FTA협상을 진단한다]⑥

 

한미 FTA 협상 의제 중에는 '기업-정부간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한 국가의 정부나 법률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국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어이없게도 국제법률심판소같은 권위 있는 곳이 아니라 결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는 WTO의 위원회 몇 명이 판결을 내리게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 식품을 판매할 때 표기하도록 우리나라 법률이 실행되고 있어도, 미국의 유전자변형 식품판매회사가 자신의 영업이익을 저해한다고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여기서 질 경우,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아예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법을 고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 기업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한 나라의 법률과 제도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뜯어 고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가?

이것 하나만 보아도 FTA협상의 부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셈이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돼, 암환자를 전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미국계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암보험 판매에 불리하다고 암환자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서 여러차례 나타난 바 있다.

FTA 자체의 의미나 사회경제적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FTA도 하나의 협상이며 결코 시급한 협상은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잊지 말았으면 한다.

현 정부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서인지 왜 그토록 서둘러 불리함을 무릅쓰면서까지 한미FTA에 매달리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본인이 보기에도 사실, 정부의 주장처럼 한미 FTA가 미국의 강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더더욱 조급해하지 말고, 진정한 국익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논의하고 진행시켜도 늦지 않다. 그리고 도움보다 해가 많다면 당연히 중단해야 할 하나의 협상인 것이다.

하루 빨리 정부가 FTA 강박증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김의동 (건치 사업국장, 청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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