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치의 살인미수'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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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치의 살인미수' 징역 10년 선고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6.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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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부작용 앙심' 치의에 흉기 휘둘러… 피해자, 생업 어려울 만큼 부상 심각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이에 불만을 품고 치과로 찾아가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부작용 합의금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생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계속해서 염증 등 부작용을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치과의사 B씨를 위협해 이미 한 차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부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간이 심하게 손상돼 진료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의료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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