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중단 권한, 복지부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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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사업 중단 권한, 복지부의 것인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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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수불사업 중단 등 복지부 발언에 ‘경고’…“국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직무유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들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늬앙스의 발언이 곳곳에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지난 3월 24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2018년 춘계 학술집담회에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흥수 교수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수불사업 확대가 필요한데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성 과장은 "수불사업은 현재 안전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구체적 입장표명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수불사업 중단’ 관련 발언은 몇 차례 더 확인됐다. 지난 4월 5일 안산시 보건소는 “최근 10곳에서 수불사업을 중단 하는 등 수불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복지부 측은 “중단할 수도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29일 기존 사업장 중 지역에서의 중단 요구로 수불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 강릉시, 안산시의 수불사업 담당자들과 수불사업기술지원단이 구강생활건강과 이승묵 사무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 사무관은 “수불사업 중단 및 대안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 중에 있다”며 “6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불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0조와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명시돼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불사업의 계획 및 실행, 관리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수불사업 관련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시행과정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구강보건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 홈페이지 업무소개에도 ‘수불사업의 지원’이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업무내용 (출처 =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이하 불소시민연대) 이흥수 운영위원은 “수불사업 제정 취지가 국민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에 있다”면서 “미국 공중보건청장은 보고소를 통해 세계적 이슈인 ‘건강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수불사업을 소개했으며, 세계 60여 개국에서는 수돗물에 희석된 불소의 안정성과 충치예방 효과성을 인정해 수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최근 10년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충치경험 영구치수는 1.9개로 정체된 상태이며, 이는 일본 1.1개 영국 0.7개, 핀란드 0.8개의 두배에 이른다”며 “복지부는 다시 수불사업 제정의 의의를 되새기며, 장기적으로 수불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치, 수불사업에 대한 복지부 무책임한 태도 규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는 지난 4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건치는 “국민 구강건강증진과 구강보건 사업을 책임져야 할 구강생활건강과의 직무유기와 초법적 언사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안전성 문제를 핑계를 수십 년째 지속하고 있고, 법률에 명시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폐지를 담당 공무원들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치는 앞서 언급된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수불사업 시행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복지부의 자의적 법률해석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불통’과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건치는 세 가지 사항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그 내용으로는 ▲복지부는 그동안 진행돼 온 수불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라 ▲복지부는 수불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입장을 표명하라 ▲복지부는 치과계 및 시민사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등이다.

이어 건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기대한 첫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임에도 지금의 복지부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이는 지난 정권의 적폐와 다름없는 모습”이라며 “복지부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주최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불소시민연대는 건강불평등 해소에 정부가 의지를 갖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한단 방침이며 구강보건법 개정 등 보완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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