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혈액백 납품 담합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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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혈액백 납품 담합 조사하라"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6.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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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비리 관련 납품업체 담합 혐의로 공정위 신고…엄중 조사 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이 오늘(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혈액백 납품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엄중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세넷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입찰에 참여해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오늘 관련 업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을 밝혔다.

건세넷은 "대한적십자사는 혈액백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해 왔다"며 "이는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맞게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1개 업체가 전체 수량을 공급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계약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세넷은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도마다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납품했고, 이 과정에서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이니 공정위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건세넷의 논평 전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혈액백 납품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엄중히 조사하라

우리 단체는 오늘 그간의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입찰에 참여하여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동안 혈액백의 경우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에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도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의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 가량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대한적십자사에 납품하였으나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이다.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 (끝)


2018년 6월 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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