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치위협 號…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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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치위협 號…돌파구는?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6.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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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위협 사태를 지켜보며…

두 동강 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갈 곳은 어디인가?

4개월 째 뾰족한 대책 없이 표류 중인 치위협이 지금 겪고 있는 내홍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회장 선거부터 시작됐다.

지난 서치위 19대 회장선거엔 오보경 회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대의원 선거를 통해 오보경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지만, 낙선한 후보들이 결과에 반발해 법원에 직무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중앙회에 진정서를 올리며 갈등이 시작됐다.

후보들은 ▲선관위 구성 시기 ▲대의원 선정 과정 ▲대의원 명부 공개 거부 등의 이유를 들어 재선거를 요구했으며, 내사 후 중앙회도 서치위 선거 불인정을 선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한편 재선거를 촉구했지만 서치위는 거부했고 결국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결국 문경숙 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총회장에서 서치위가 재선거를 하지 않아 대의원 역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총회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총회장을 나갔다.

4개월 동안 결론 근처에도 못 가다니…

그 뒤 치위협은 그야말로 반쪽으로 나뉘었다. 아무런 해결점도 보이지 않은 채로 둥둥 떠다니고 있다.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오보경 회장 및 관련 임원들을 자격박탈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계속해서 서치위 재선거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정통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문경숙 회장이 최근 시도회장 회의를 소집했지만 시도회장 반수는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태를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총회 당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서치위 대의원이 없어도 인수가 없어도 성립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법원마저 서치위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해 총회 파행의 명분에 손상을 입었다.

그런 한편, 총회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던 대의원들은 결국 총회 파행에 있어 문경숙 회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가)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했다. 그러나 '정상화'를 표방하고 나온 이들이지만 출범 각오만큼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

비대위는 오히려 청와대 청원이나 학생들을 통한 서명운동 등 외부로 문제를 확장하는 행보를 보여 중앙회와 더욱 대립각을 세웠다. 내부로는 입을 닫았다. 

비대위 회원으로 유일하게 시도회장 회의에 참석한 모 회장은 "(문경숙)회장님이 우릴 한번만 안고 가면 안 되나", "우리도 억울한데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 밖에다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또한 기자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도 누구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단체라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인 향후 계획 등을 물어도 본인이 비대위를 대표할 입장이 아니라 대답할 수 없단 답만 돌아왔다. 비대위원장과는 통화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의 당사자인 오보경 회장도 "위원만 이름으로 올렸지 계획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누가 비대위의 향후 행보를 '결정'할까? 

이러한 침묵에 대해 중앙회 한 임원이 "우리는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대위가 아닌 시도회장의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소집한 것인데 참석조차 하지 않으니 이는 엄밀히 직무유기"라고 강성 발언을 하기도 해, 마치 중앙회와 비대위 양 측 모두 서로 누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지 손을 꼽아가며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다. 회원수 8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배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 끝난 지금, 치과위생사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할 절호의 기회를 그대로 흘려보낸 협회를 보면서 회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단합하고 합심해서 일을 진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보이지도 않는 이권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앙회나 비대위 모두가 대의제도를 통해 선출돼 회원의 대리로서 지금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의 자부심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 사태를 마무리지을 책임이 있다.

지척에 치협의 선례가 있다. 지난하게 이어진 소송과 법적 다툼을 지켜보며 회원들은 피로감을 느꼈고 신뢰를 잃어갔다.

가장 최근까지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자부심을 갖는 직업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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