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에 대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한가지
상태바
1인시위에 대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한가지
  • 관리자
  • 승인 2018.06.29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그래픽] 1인1개소법이 만들어 지기까지…그 의의와 가치에 대해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8항)은, 민간의료기관의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한국의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할 거의 유일한 장치다.

2003년 대법원은 "동업형태의 다른 병원의 '경영에만' 참여할 경우 '중복개설'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병·의원간 인수합병 가능성을 제시, 이후 2011년까지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기업형 사무장병원이라던지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의 문제는, 한 사람(사무장)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과잉진료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시행 등으로 실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태에 있다.

이에 2011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까지 보건의약 6개 단체가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자본의 논리에서 최소한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노선을 마련, 마침내 2012년 한층 강화된 '1인1개소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나 2014년 불법 네트워크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 병원인 ㅌ병원과 M의원이 서울동부지법에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 헌법소원에 휘말리게 됐다. 치과계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을 중심으로 2015년 10월 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의 가치를 알리고, 합헌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국민 건강', '의료 공공성'이란 중대사안이 걸려있어서 인지 모르지만,  판결은 더디게 흘러 지난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재판소장이 바뀌어도 2년이란 시간동안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그래도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니까"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법원은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취소'에 손을 들어줬다.

또 치과계에서 시작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는 지난 27일 '1000일'을 맞이하게 됐다.

"여기까지 지치지도 않고 할 줄 몰랐다"는 김세영 전 협회장의 자조섞인 말처럼,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피로감'을 넘어 이끌어 온 것은, 실로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1인1개소법'의 의의부터, 제정, 시행, 그리고 수난사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 편집자

 

 

 

 

 글 : 안은선      디자인 : 정재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