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의료인으로서의 책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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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의료인으로서의 책임 표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2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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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헌재 앞 1인시위 1천일 기념 성명 발표…1인시위 왜곡에 유감 및 대처 의지도 밝혀

매주 화요일,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헌법재판소 앞을 지켜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가 1인시위 1000일을 맞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치는 오랜기간 동안 1인 시위에 동참한 치과계 일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1인1개소법의 당위성과 1인시위의 의의에 대해 짚었다.

서치는 "1인1개소법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인 시위는 의료가 상술로 매도될 때 국민이 짊어져야 할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의료인 개인의 영달보다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치는 1인1개소법 사수라는 치과계 의지를 훼손하는 일부 시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서치는 "전체 치과계 의지가 모아진 1천일의 역사가 왜곡돼선 안된다"며 "우리 모두 하나된 믿음으로 1인1개소법이 지켜지길 염원하며 헌재에 현명한 결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서치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000일을 즈음해-

 의료법 33조 8항을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염원과 노력이 담긴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어느덧 1,000일을 맞이했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 온 것은 물론, 매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준 수많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및 임원, 그리고 전국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 및 권한을 맡기기 위함이다. 실제로 우리는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행위, 과대광고, 위임진료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를 수차례 봐왔다. 의료행위 주체가 의료인이 아니라 불법 면허대여를 이용한 기업이 될 때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이 되고 만다.
 
 의료법 33조 8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법 33조 8항.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 및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의료가 상술로 매도될 때 국민이 짊어져야 할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의료인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2015년 10월 2일 첫 1인 시위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을 지킨 것 역시 의료법 33조 8항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1인1개소법 사수라는 치과계의 숭고한 의지를 훼손하는 일부 왜곡된 시선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전체 치과계의 의지가 모아진 1,000일의 역사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1인1개소법이 지켜지길 염원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6. 27.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외 임원 일동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 회장 서왕연 외 구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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