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치과 수가 결국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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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치과 수가 결국 '2.1%' 인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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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최종 인상율 2.1% 의결 '패널티 없음'…올 11월·12월 아동 광중합형 레진 및 구순구개열 보험 적용

2019년도 치과의료기관 수가가 2.1% 인상된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산지수계약이 결렬된 유형은 치과와 의원 두 곳이다. 인상율은 치과가 2.1%, 의원 2.7%다.

참고로 지난 1일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의 인상률로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2019년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혐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하반기 아동 치과치료 보험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의료급여 1종 및 2종,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또 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치료 부담완화를 위해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올 12월부터는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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