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류 '학교급식 법안' 무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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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 '학교급식 법안' 무려 6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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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004년 발의…국회 파행 등으로 1년 넘게 표류

 

최근 학교 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6개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6월 28일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부터 같은 해 11월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까지 대부분 이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2년이 돼 가는 지금까지도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라면서 ▲단계적인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학생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 사용 ▲직영급식 전환으로 인한 경비 정부가 지원 ▲위탁급식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부실대응 체계와 부실재료를 쓰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관련 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는 분명히 지적되고 개선돼야 할 과제이고, 이와 관련한 개정안들이 1년 넘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학법 논쟁으로 관련 상임위를 파행시켰던 우리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긴급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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