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발도 못붙이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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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발도 못붙이게 할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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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전주기별 근절 종합대책 발표…생협 의료기관 개설 제한·지자체 및 지역의사회 권한 강화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7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적발 건수는 2014년 174개에서 2016년 222개, 2017년엔 225개로 증가추세이며, 부당이득 환수율도 평균 7.2%에 그쳤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별 적발 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종별 적발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을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지난 4월엔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 지난 5월엔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 지난 6월엔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것.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진입단계에서부터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만들어졌다.

사전예방 대책은 ‘설립요건 강화’를 기조로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 매매 금지 명문화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 구체화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기존 의료기관 운영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방안 검토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및 병원협회의 사전 검토 등이다.

운영단계에서는 기존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 단속 체계 마련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 체계 정립으로 사무장병원 적발률 제고 ▲면허 대여 의사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감면제도의 한시적 도입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 검토 ▲의료계 자정 유도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에 보수교육 강화 ▲의료인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대국민 홍보 등이다.

퇴출단계에서의 대책은 ‘불법행위 반복 방지’를 기조로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및 업무정지 처분 강화 ▲면허대여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사무장에 대한 형기 상향 조정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 마련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전환 ▲환수 결정 이후 별도의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 실시 ▲사무장병원 폐쇄 명령 개시 전후 의료기관 양도시 양수인에게 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추징제도 도입 검토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전후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간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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