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폄훼 전문지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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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폄훼 전문지 출입금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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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사회서 결의·불법 네트워크 병원 논리 대변 기사 ‘특단조치’…외국수련자 검증 기준 강화도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회계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이 최근 1인1개소법을 폄훼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A 치과전문지 K 기자*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결정했다.

*당초 본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명과 기자 실명이 게재됐으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니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치협은 지난 17일 저녁 7시 2018회계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 A 치과전문지 기사가 회원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안건 설명에 나서 “30대 집행부는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론매체의 정론직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간 집행부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선에서만 대응해 왔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A 치과전문지의 기사가 1인1개소법에 대한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게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이 이사는 “치협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1인1개소법과 회원 정서를 무시하고 악의적이고 편향적 시각으로 1인시위 참가자들을 폄훼했다”며 “K 기자는 기사를 통해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주장하는데, 이는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이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한 목적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A 치과전문지에서 3차례에 걸쳐 보도한 기사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치협과 범의료계 단체, 보건복지부의 노력과 염원에 반하는 기사를 보도한 K 기자의, 기자 자격이 의심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안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A 치과전문지의 보도기사가 회원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치과계 대의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주장, 치협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고로 K 기자는 지난 6월 22일 자 기사에서 ‘1인시위의 목적 및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단순히 특정네트워크치과 죽이기를 위해 잘못 개정된 1인 1개소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보도한 게 문제가 됐다.

이어 같은 달 26일 자 기사에서는 “또한 의료법 33조 8항의 ‘어떠한 명목으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기하려고 했다”고 해명하면서도, 6월 29일 자 기사에서는 “제도적 보완은 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1인 시위보다는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법조항에 대한 벌률개정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위의 활동이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라고 ‘1인1개소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그 정신을 폄훼하는 세력이나 어떠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과거 29대 집행부의 출입금지 조치 상황과 지금은 매우 다르며, 치협이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1인1개소법 기본정신을 폄하시켰고, 3차례에 추가 기사를 통해 기자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최초 보도기사 내용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치협 이사회 측은 이번 결정이 해당 신문사가 아닌, K 기자 개인에게 국한된 사항이며 언론 탄압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출입처에 문제를 일으킨 기자에 대한 경고이며, 최소한의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외국수련자 응시 자격 기준 강화 승인
  
한편, 이날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 수련자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9일 치협 전문의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회의를 통해, 외국수련자 판별 핵심 기준을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 수련자가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에서는 “외국수련자에 대한 검증 과정 기준이 없고, 불분명한 기준으로 자격이 미달된 외국 수련자에 응시자격을 부여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회의실 앞에서 “국내 수련자를 역차별하지 말라”며 검증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44회 협회대상(학술상)과 제37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로, 각각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배용철 교수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정준 조교수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시상은 오늘 10월 CDC 2018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사회에서는▲2019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후원명칭 승인 ▲치협 제3차 임상아카데미 보수교육점수 부여 ▲2018회계년도 수정 예산(안) ▲치협중부권치과의사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보수교육점수 6점 승인 ▲아세아예방치과학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이진균 국제담당 이사, 박용덕 정책이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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