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선출 ‘가입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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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선출 ‘가입자 손으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6.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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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복지부 공단 장악 음모’ 중단 촉구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선출을 놓고 복지부와 공단 가입자간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공단 장악 음모 즉각 중단”을 촉구해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입자들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보건의료노조는 “6월 말로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사장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이사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추천위를 구성해도 한 달 이상 공단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신임 이사장의 선임이 늦어지게 된 것은 복지부가 공단을 장악하려 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공단 이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임해 공단을 복지부 뜻대로 운영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천위원 9명 중 과반의 민간위원을 제외한 4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다른 정부부처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추천위원 구성을 보면 공익위원에 해당부처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자치부 산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는 5명의 공익위원 중 공무원이 2명, 문화체육부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명 전체가 비공무원, 노동부산하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4명 중 공무원이 2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단 이사장의 선임이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에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이사장이 선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만약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공단 이사장을 복지부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선임하려 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입자들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
- 이사장 추천위원회, 가입자 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

6월 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사장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사장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여도 2주간의 공고와 후보심사,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장관의 임명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8월 초가 지나서야 새로운 이사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신임 이사장의 선임이 늦어지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장악하려 한 때문으로 알려져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이사장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이사회에서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정관 변경을 복지부에 인가를 요청하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제 마음대로 “이사장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관을 수정하여 인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인가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승인과 반려만 정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행위는 법적 권한을 남용한 월권행위임에 틀림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월권에 의한 정관 개정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대신, 이사장추천위원 9명 중 과반의 민간위원(5명)을 제외한 4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뜻대로 운영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는 다른 정부부처의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추천위원 구성을 보면 공익위원에 해당부처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산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명의 공익위원 중 공무원이 2명, 문화체육부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명 전체가 비공무원, 노동부산하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4명 중 공무원이 2명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2005년 기준으로 가입자 10조 8천억원, 사용주 6조원, 국고지원 3조7천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 부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단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등에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의 이해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기구에 가입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보험자이다. 가입자 대표가 가입자인 국민을 위한 적격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는 가입자의 뜻을 대변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을 대표하는 이사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여 이사장의 적격여부를 심사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과반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최소한의 수준(1명 내지 2명)에 그쳐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안)은 가입자에 대한 폭거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 중 4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가입자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선임이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에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의식을 가진 개혁적인 이사장이 선임되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온 보건의료노조는 전 조직적 역량을 투여하여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선임하려 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6. 6. 26.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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