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치위생사 범법자 만들 의기법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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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치위생사 범법자 만들 의기법 안돼 ”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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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계, 복지부 무책임성 규탄 성명 발표…9일 광화문서 의기법 개정 및 노동권 보장 결의대회 개최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만 누락됐다. 입법예고 종료는 오는 18일이며, 이대로 법안이 발효되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이 불가피 해진다.

이에 치위생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 이하 연구소)는 지난 4일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오늘(7일) 성명과 담화문을 각각 발표했다.

또 연구소는 이번 의기법 개정 결과인 ‘현행유지’를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라 판단하고 주말인 9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치위생계 최초로 ‘의기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배수명·신선정·신보미·이효진 교수는 지난 5일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7일 현재 참여자는 1만2천여 명을 넘어서는 등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치위생계는 이번 의기법 개정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제외된 것을, 보건복지부의 원칙 없는 인력대책과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며 맹비난했다.

복지부, 현실과 괴리된 법 ‘50년간’ 방치시켰다

치과위생사들은 1967년 의료보조원법시행령, 현재의 ‘의기법’에 의거해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소 측에 의하면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임상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일상적으로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 마취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를 수행할 경우 의기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비롯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에 의거해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치과진료보조행위로 인해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비롯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치과의사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함에 따라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제1항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제5조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측은 “의기법 개정 이후에도 치과위생사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합의가 안됐다며, 치과의사협회는 자기 직역이 아니라며 회피해 왔다”며 “그 역사가 50년이 됐으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으로 이뤄지는 업무로 인해 8만 치과위생사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상대 부서와 유관단체에 서로 떠넘기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연구소 측은 “복지부는 치과의사 위임하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진료보조 업무를 묵인한 채 직역간 자체적 합의를 종용하고,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구강생활건강과와 방법을 찾아보라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했다”며 “의기법은 우리나라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문제인데 정부는 각 직역의 이해와 절박함이 충돌하도록 조장해 본질을 흐리고 직역 간 갈등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치과위생사 단체는 임상현장에서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각 행위 특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해석하기 애매하다’고 무책임하게 답했다”며 “이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순간 8만 치과위생사는 범법자가 되는 동시에 생존권마저 잃게 된다”고 규탄했다.

치위협도 담화문에서 현행법과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실제 임상에서의 진료보조가 현행법과 괴리된 의기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위협은 “이러한 혼란과 불안의 지속으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개정안에 포함하거나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링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6741?navigation=petitions)를 통해 가능하다.

또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의 법적 보장에 동의하는 치과의사들도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X-RYPbhAVTqSFVkG_TfXmsJMq4N9QMa5iXV8D0ORv_OZsw/viewform)를 통해 성명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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