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황우석 사태 전으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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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 황우석 사태 전으로 퇴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12 18: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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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내부 고발자’ 류영준 교수에 징역1년 구형 분노…“한국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명예훼손”

이른바 ‘황우석 사태’의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류영준 교수가 황우석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류영준 교수는 지난 2016년 11월 두 차례의 언론 인터뷰, 같은 해 12월 토론회를 통해, 황 박사가 박근혜 정권의 비호아래 다시 나타났고, 이어 줄기세포과 관련된 사안이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자 황우석 박사는 류 교수가 “황 박사를 포함해 줄기세포와 관련된 의‧과학계가 핵심 권력층과 유착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검찰이 이를 기소 증거로 삼아 징역 1년을 구형한 것.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황우석 박사가 류영준 교수에 대해 벌이고 있는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의협에 따르면, 황 박사가 문제를 삼은 류 교수 발언의 근거는 지난 2016년 4월 청와대 비서관 주재 회의에 황 박사가 참석해 비동결 난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그 해 6월 정부에서 차병원에 비동결 난자 사용을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인의협은 “심지어 박근혜-최순실과 차병원의 유착은 물론, RNL 바이오와 같은 줄기세포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공짜‧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폭로된 후였다”며 “이후 류 교수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합당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의협은 “황 박사의 비이성적 행보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류 교수뿐 아니었으며, 마땅한 자격도 없이 청와대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등장해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황 박사의 모습에 생명의료윤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류 교수는 이러한 우려를 대표한 것에 불과하며, 황 박사가 자신의 신중치 못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반역사적 행위며, 황우석 사태 이후 어렵게 다져온 한국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인의협은 황우석 박사의 행각은 물론 검찰마저 역사의식 없이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소한의 이성적 사고를 했다면 당연히 불기소처분을 내렸어야 했다”며 “공적 발언을 이유로 기소해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독재정권이나 하는 일이지, 촛불로 세워진 이 정권하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용을 부린 비양심적 학자를 위해 앞장선다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물리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인의협은 다음달 10일 예정된 1심 공판을 언급하며 “황 박사는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한국 사회에 끼친 과오를 반성하며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 역시 상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소와 구형을 철회하라”며 “기어코 재판을 감행하겠다면, 재판부만이라도 양심과 상식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내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인의협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검찰과 황우석 박사는 류영준 교수에 대한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를 중단하라!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사태’ 당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황우석 박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고발은 한국 사회를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 그가 2016년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2016년 황 박사가 박근혜 정권의 비호 아래 다시 등장하고 줄기세포와 관련된 사안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속 줄기세포와 관련된 여러 정황이 밝혀지며 그의 우려는 기우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황 박사는 언론에 보도된 류 교수의 발언 중 일부(▲CBS 김현정 뉴스쇼 발언(2016. 11. 21) ▲머니투데이 인터뷰(2016. 12. 1) ▲박근혜-최순실 의료 게이트 토론회 발언(2016. 12. 7))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받아 안은 검찰은 류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8월 31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황우석 박사와 검찰이 증거로 삼은 ‘박근혜-최순실 의료 게이트 토론회’의 주최자로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황우석 박사와 검찰의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황 박사가 문제 삼은 그리고 검찰이 기소 증거로 삼은 류 교수의 발언은 황 박사를 포함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의ㆍ과학계가 핵심 권력층과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었다. 류 교수가 발언의 근거로 삼은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청와대 비서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 비동결 난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던 것, 실제 그해 6월 정부에서 차병원에 비동결 난자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 등은 방송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과 차병원의 유착은 물론, RNL 바이오와 같은 줄기세포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공짜/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였다. 류영준 교수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합당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다.
  사실, 황우석 박사의 비이성적 행보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결코 류영준 교수만이 아니었다. 마땅한 자격도 없이 청와대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등장하여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황 박사의 모습에 생명의료윤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류영준 교수의 행동은 생명의료윤리계의 이러한 우려를 대표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황 박사가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류영준 박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한 것은 반역사적 행위이며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어렵게 다져온 한국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더 황당한 것은 황우석 박사의 고소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류영준 교수를 기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징역 1년이라는 구형을 내린 검찰이다. 검찰이 조금이나마 역사 인식이 있다면 아니 최소한의 이성적 사고를 했다면, 당연히 불기소처분을 내렸어야 했다. 공적 발언을 이유로 기소하여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촛불로 세워진 이 정권하에서, 검찰이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양심적 학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용을 부린 비양심적 학자를 위해 앞장선다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이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물리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다음 달 10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황우석 박사는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한국 사회에 끼친 과오를 반성하며 고소를 취소하기 바란다. 검찰 역시 상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소와 구형을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황 박사와 검찰이 기어코 류영준 교수에 대한 재판을 강행한다면, 부디 재판부만이라도 양심과 상식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내려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2018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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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가문제다 2018-09-12 21:48:00
검찰을 바보멍충이라고 생각하니. 너들은? 너들은 천재고?

으사가문제다 2018-09-12 21:44:37
지밥줄에목매는의사닝기리들.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집단 이기주의. 근시안집단의 표본이구나.선진국이 뭘 하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벤치마킹 좀 하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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