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안하면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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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안하면 불이익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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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지난 6일 출범 기자회견…'적극 가입 호소'

 

지난 3일 노동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대한전공의노동조합(회장 이혁 이하 전공의노조)이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제반 일간지 및 의료계 전문지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공의노조 이혁 위원장(카톨릭 의대 레지던트 4년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인구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의 추진과정과 조직도 및 참여현황, 윤리선언,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혁 위원장은 "현재 11명의 발기인이 노조에 참여하고 있지만, 향후 보다 많은 전공의들을 아우르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면서 "이는 메디칼 분야 뿐 아니라 치과계와 한의계 전공의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돼 있다"고 밝혔다.

이혁 위원장은 "전공의도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전문의 인정을 받기 위해 2병원 측에 근로를 제공한다"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전공의가 노동자라는 점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다수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르ㅗ 단체교섭시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협의회 보다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권익옹호 등 대부분의 경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향후 ▲수련 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전공의들의 임금 협상 ▲전공의 권익 보호 및 증진활동 ▲전공의 조합원의 소양교육 ▲의료정책 연구 및 제도적 실현방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벌이게 된다.

이혁 위원장은 "법으로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면서 "비공개 가입도 가능한 만큼 노조 설립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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