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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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간호사제' 본격 시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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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관련 규칙 제정…노인수발보험제도 등 전문인력 충족

 

▲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최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교육,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제정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10개였던 전문분야를 13개로 세분화했다. 이로써 전문간호사의 분야는 신설된 종양, 임상, 아동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로 구분되게 됐다.

또한 규칙에는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과 과정 등도 명시했다.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총 66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대학원 수준으로,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하며, 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해 총33학점 이상으로 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구분 실시한다.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규칙 제정 및 시행으로 ▲가정전문간호사 등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주요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문인력 수요 증가 ▲병원 서비스 향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증가, 경쟁력 우위 확보 ▲응급전문간호사 도입으로 정확한 환자분류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 ▲환자의 전문화된 양질의 간호서비스 요구 부응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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