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하절기 위해식품 전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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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하절기 위해식품 전국 특별단속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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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한달간…식중독 발생 등 사전 차단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일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여름철 대량 유통·소비되거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과 유원지,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여름철에 대량 유통·소비되는 빙과류·음료류 등과 부패·변질 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도시락, 햄버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특히, ▲원료의 적정 보관 및 사용여부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과다사용 여부 ▲제조공정별 위생관리 적정여부 ▲무허가(무신고), 무표시 제품 제조 및 조리·판매 여부 ▲사용식수의 적정성 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 등 제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최석영 팀장은 "이번 하절기 특별단속은 시·도 주관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식품위생 감시인력을 총 동원해 실시된다"면서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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