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법률제정’ 시민단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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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법률제정’ 시민단체 움직인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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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김창보 국장, ‘시민사회연대’ 제안

 

▲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민간의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의 근거를 만들고, 민간의보로부터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할 시민사회연대를 제안 합니다”

지난 7일 오후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외 3개 단체 주최로 열린 ‘민간의보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건강세상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민간의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를 제안했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창보 국장은 민간의보가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낱낱이 설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창보 국장은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운동을 위한 제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은 ‘질병에 걸릴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가입을 배제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적은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윤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가입과정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가입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민건강보험-민간의보간 역할 설정 방안’은 많은 논쟁의 여지를 두고 있다”며 비판했다.

▲ 지난 7일에 열린 민간의보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김 국장은 “건보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급여상품으로 하는 것이나 민간의보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의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는 꼴이며 이것은 의료이용상 양극화를 심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기구 설립은 개인질병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상업적으로 이용성이 커진다”면서 설립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 요구 ▲ 건강보험 중심의 정책 수립, 보장성 강화, 재정관리 효율화 등의 보험료 인상 전제 확보 ▲ 민간보험 비필수적 서비스 대상 규제 등과 함께 ▲민간의보 가입자의 권리와 보호 ▲민간의보의 보험료와 급여 ▲ 민간의보의 등록 및 의무 ▲행정관리 등 민간의료보험 법률 제정에 필요한 내용을 주장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국내 보험 시장 현황과 한미 FTA 영향과 맞물려 올해 안에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간의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를 각계 단체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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