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보유한 국민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의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 유출, 민간기업 정보와 결합‧활용되는 ‘상업화’를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5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천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이하 CDM)로 표준화해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골자로 한다.
또 비슷한 시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의료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동일한 CDM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윤 의원은 “산자부는 병원이 가진 원본데이터를 외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 유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해명했지만, 시작부터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기업도 포함돼 있고 복지부가 어떤 정보가 표준화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자부가 민간병원‧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CDM과 복지부 CDM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정부기관이 가진 의료정보가 대형병원과 재벌기업으로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도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IT 업체가 연계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집적된 정보를 해킹당하거나, 재벌 보험사나 제약사 등에 제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질환, 병력이 유출될 경우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생길 수 있고, 주민번호와 연계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로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은 국민 개인 의료정보를 갖고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의료정보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유출된 개인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복지부 등은 공적으로 축적된 국민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등에 연계‧제공되는 상업화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의료데이터 사업에 대한 세부기준과 규제책을 확립하고 적극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