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 의장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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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 의장국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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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임상용 항생제내성에 관한 국제지침 개발

 

한국이 지난 3일∼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9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항생제내성 특별작업위원회'(이하 특별위) 의장국에 선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제29차 Codex 총회에서 특별위가 구성됐으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비임상용 항생제내성에 관한 국제지침을 확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Codex 위원회의 국내 유치는 우리나라가 1971년 가입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위원회를 개최, 항생제내성에 관한 위해 프로파일 개발, 식품과 사료를 통하여 전이되는 항생제내성에 대한 잠재적 위해 확인·분석, 인체 위해를 줄이기 위한 위해관리 방안 등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한편, 항생제내성 문제는 국제적으로 그 심각성이 크게 인식돼 WHO와 FAO(국제식량기구), OIE(국제수역사무국)를 중심으로 안전한 축·수산식품 확보 및 인체 건강을 목적으로 축·수산분야 항생제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위 구성을 제의해 왔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2004년 제27차 총회에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등 특별위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들보다 앞서 항생제내성에 관한 특별위 구성안과 유치 계획서를 제출해 21개국으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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