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격 대우 인한 스트레스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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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 대우 인한 스트레스도 '산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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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언어폭력 등으로 자살…지난 16일 최초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6일 비인격적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화순전남대병원 전모간호사(당시 26세)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최초로 산재를 승인했다.

전모 간호사는 작년 11월 18일 자신의 일기장을 통해 "힘들어서 못살겠다. 직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너무 심해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등의 글을 남기고 광주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전모 간호사는 직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가져다 준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도 간호사의 자살경위를 자체 조사한 결과 병원 의료진의 인격 모독적 대우와 병원측의 폭력적인 노무관리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병원 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언어를 비롯한 신체적 폭력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병원 내 폭력 근절과 간호사의 인권 향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수술간호사회가 250개 이상 병동을 가진 전국 대형 병원의 수술간호사 7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원색적으로 간호사를 멸시하거나 모욕하는 장면을 부분 마취로 의식이 남아 있는 환자들이 목격하고 의사를 다그치는 사례까지 조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내에서 오고가는 폭언 폭행, 인격모독, 직무상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전국의 각 병원은 성과 위주의 병원 운영 문제 등 총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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