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상태바
"공보의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보의 인력수급 공청회 지상중계]① 박용덕 교수 제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구강보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박용덕 교수는 지난 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협 주최로 열린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부 이종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협 국윤아 군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용덕 교수가 '공보의 불균형 수급에 따른 전망과 정책적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재용 회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책임연구원, 복지부 유수생 구강보건팀장이 패널토의를 벌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용덕 교수는 먼저 공보의 제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25년간 상황의 변화와 공보의 인력 배치현황 및 문제점,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공보의 배출 수를 추계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공보의 신규 배치 가능자가 195명으로 현행 기준(경기도 도시형 보건소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 2인 배치)대로 하면 37명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160명으로 44명, 2013·4년은 145명으로 87명, 2015년에는 110명으로 122명의 공보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박용덕 교수
박용덕 교수는 합리적인 정책제언을 위해 치과대학 원내생·공보의를 대상으로 '공보의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박 교수가 제언한 정책은 크게 '감소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와 '인적 자원의 공급 창출' 두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감소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정책에는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공보의가 치과치료보다는 응급치료나 예방, 교육, 홍보 업무에 주력하도록 하고, 공보의 배치기관별 1일 외래환자수가 평균 2명 선인 것을 감안해 보건지소는 배치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 중 평균 재정자립도 34.8% 보다 낮은 지자체가 126곳 임을 감안, 이들 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경기도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구강보건인력을 채용하도록 할 것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를 개정하는 등 치과의사의 업무성취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예방을 위주로 한 보건소 업무에는 전문의가 불필요한 만큼 일반의사가 전문의라 봉급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차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 프로그램과 공공구강보건 사업과의 연계 ▲2002년 폐지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보완 운영 ▲교정시설 등 기타시설에는 직업의 채용 ▲퇴임 노령 치과의사의 활용 ▲유럽형 공공 치과서비스(파트타임으로 공공기관 근무) 도입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장벽 변화(군 미필 남학생 할당제 등)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