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인력수급 공청회 지상중계]③ 신호성 박사 '보건소 기능 변화 필요성' 역설
공공구강보건 인력의 수급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보건소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가 더욱 본질적이고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간 오지마을이나 도서 벽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읍·면까지 민간 치과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굳이 '진료 업무'를 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신호성 연구원이 제시한 '전국행정단위 읍면지역 치과의사 인력 분포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가 18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나는 등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 개원의 수가 전국적으로 2배∼3배 가량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마저 치과진료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어떤 지역은 보건소와 개원가 사이에 환자 유치 경쟁이 붙는 웃지 못할 헤프닝 마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호성 연구원은 "보건소 구강보건인력의 업무방향은 구강진료 제공이 아니라 구강보건사업 수행업무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건소가 진정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안'에도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신 연구원은 "보건소가 건강 증진과 만성질병관리 등 예방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진료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소는 사업의 기획과 관리, 평가,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보건지소는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신 연구원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처럼 치과위생사도 'Dental Therapist'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Dental Therapist'에 대해 복지부도 하나의 대안으로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참관한 복지부 이종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종합토의 시간에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치협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신 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도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와 보건소·보건지소의 역할 세분화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 및 제반 근거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치과가 아닌 구강보건센터가 돼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활용방안 등도 가급적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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