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파업 181일만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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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파업 181일만에 ‘극적 타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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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지 철회, 민주노조 사수, 주5일제 관련 조항 확보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사태 등으로 얼룩졌던 세종병원 노사가 노조의 181일간의 파업 끝에 결국 지난 18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세종병원지부가 지난 18일 오후 9시 노동부의 중재아래 사측과 잠정합의를 끌어냄에 따라 파업을 마무리 짓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병원 노사는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주5일제 관련 연월차휴가수당 보전 ▲생리휴가수당 건강수당으로 지급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50% 지급 ▲부당노동행위 금지 ▲민․형사상 고소 고발, 손해배상․가처분신청과 이의신청 복귀 후 즉시 취하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징계문제 해결 ▲7/25일 업무복귀 ▲7/25일 보안요원(용역깡패) 계약 해지 등에 잠정 합의했다.

세종병원은 작년 교섭 도중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으며, 181일간의 파업 기간 중 용역회사 직원의 폭행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어 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는 사측과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 19일 파업농성장을 정리했으며, 오는 25일 현장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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