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미래는 NCD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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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의 미래는 NCD에 달려있다”
  • 문혁 기자
  • 승인 2018.11.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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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치주과학회 ‘치주질환과 비전염성만성질환 컨퍼런스’ 개최…"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치과계 동참해야"

“우리나라 치과 의료계의 생존은 NCD에 달렸다”

의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에 치과계도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최성호 이하 치주학회)가 지난 9일 개최한 ‘치주질환과 비전염성만성질환 컨퍼런스’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는 치과계가 ‘예방과 관리 체제’의 전환에 함께 해야 함을 피력했다.

치주질환과 비전염성만성질환 컨퍼런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비룡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김남희 교수가 연자로 나서 우리나라 NCD의 정책의 현황과 치과계의 과제를 다뤘다.

정세환 교수

이 자리에서 정세환 교수는 ‘NCDS 연계 치주염 관리사업과 정책’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치과의료계가 이미 포화상태라고 진단하고, ‘치과계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국민총소득 대비 치과외래지출 상대 비중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치과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국민들의 치과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80%에 달하는게 더 큰 문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는 치과계에 큰 시련을 안길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그는 “치과계에서 4차 혁명이 마치 임플란트와 같은 제2의 부흥기를 가져올것이라 예측하는데, 과학기술 혁명이 의료종사자를 배제할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치과계가 허황된 미래를 꿈꾸기보다 국가의 정책적 흐름에 맞춰 만성질환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해외의 경우 2003년 세계보건기구, 2012년 유엔, 2015년 세계치과의사연맹 등 이미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구강건강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준비해왔다”면서 “반면 한국 치과계는 준비가 전무했다. 특히 구강보건의료재정 복지부 예산이 40억 5천만원에 불과한 중앙정부가 어떤 준비도 못 했음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NCD를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도 전체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치과계를 따로 챙길 여지는 적어 보인다”며 “치과계에서 주도적으로 NCD에 함께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복지국가는 이미 1차의료기관 시스템 바꿨다" 

조비룡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비룡 교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선진복지국가는 이미 1차의료기관의 시스템을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집중하도록 체제 개편을 마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만성신부전증과 같은 환자의 비중은 5%인데 전체의료비의 50%를 쓴다”며 “NCD의 지속적 증가추세는 국가로서는 큰 재정부담을 야기하기에 선진복지국가는 이미 질병의 예방과 관리 체계 정책을 완비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을 이룬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OECD기준 환자 1인당 진료횟수 1위, 의사 1인당 진료량 1위 등 1차의료 시스템은 양적 의료 제공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편을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질병에 관한 예방과 교육 등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연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연자로 나선 김남희 교수는 지역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국가가 구강보건의 예방과 관리사업을 진행하게 하려면 치과계가 구강보건관련 지표 개발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나라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구강건강의 문제를 묻지 않으니 주민의 요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치과계가 구강건강에 관한 평가 지표와 모형 등 가이드를 개발하고 국가가 구강건강에 관한 지표를 활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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