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도 경제특구에 병원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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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도 경제특구에 병원 설립 가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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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3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재정경제부가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구법) 개정을 추진, 또 다시 파문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 24일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주체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달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병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인인이 설립해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주도특별법에 준해 법률안은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을 갖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많은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사업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등 부대시설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아래는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전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어온 제28조제2항의 기존의 행정기구를 개정 지방자치법 제2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설립주체)간 조직운영상의 합의사항인 규약을 정하여 설립주체인 시?도 지방의회의 의결, 경제? 愍?맙だ㎰廢맛?심의?의결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2)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약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명칭, 설립주체, 사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사무소,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인력, 재원 등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및 외자유치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 처리하되,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기구로 설립주체인 시?도의 의회의원 및 부단체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함

(5)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함

(6) 경제자유구역청의 인력은 전문계약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파견직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의 100분의50의 범위내에서 계약?개방직으로 충원하고, 중앙행정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100분의10의 범위내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의 파견을 허용함

(7)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입은 설립주체간의 분담금, 국고보조금,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 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


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8조제2항의 기존의 행정기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기본운영! 규정의 내용 및 승인절차를 개정하여 책임운영기관화 함으로써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함

(1) 기존에는 행정기구의 장(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기본운영규정을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해당 시?도의 지방의회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기본운영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2)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행정기구의 기본운영규정에는 사무, 인력, 재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 위임을 포함한 각종 지원계획을 담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구를 실질적으로 책임운영기관화 함


다.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행정기구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게 함

(1) 현행 행정기구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9개월 이내에 기본운영규정에 대한 지방의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함

(2) 현행 행정기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9개월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개발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1)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실시계획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생략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도록 함

(3) 설립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부담하되, 부담해야 할 개발사업의 대상 및 분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기타 제28조제2항의 행정기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시?군?구 특례 사무를 조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자유치와 무관한 사무는 시?군?구로 환원하고, One-Stop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사무는 새로이 추가

(1) 재활용 폐기물 활용 관련 업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 관련 업무, 고압가스관련 안전관리 등의 업무는 구역청의 외자유치 및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로서 시?군?구로 환원 조치

(2) 산지전용허가, 토양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 경제자유구역의 외관관리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경제자유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업무 등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직결된 업무로서 추가


바. 규제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등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 대상에 기반시설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함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대상을 현행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시설로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대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 원칙을 명확히 함

(4)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 돋曹?/SPAN>

(5)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사업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전화 02-2150-9912, 9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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