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학교구강검진 1년 관철해야
상태바
[논설] 학교구강검진 1년 관철해야
  • 곽정민 논설위원
  • 승인 2003.10.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에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개최한 학교구강검진제도 간담회에 다녀왔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제도에 변화를 주려하는데, 보건의료연합과 전교조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최된 간담회였다.

학교구강검진은 전체 학교신체검사제도의 일부로써, 체격검사 체질검사 체력검사 중 체질검사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학교보건법의 하위 제도로써 학교신체검사규칙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의해 실시된다. 이번 개정의 기본 취지는 대상학년을 줄이되, 건강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에 준하는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간접촬영 등의 임상검사 포함)를 실시해 체질검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 구강검진은 차별성에 대한 고려없이 체질검사의 한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진주기가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학교보건 전문가와 인의협 등 시민단체 공히 일부 고위험군 아동과 저소득층이나 의료소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검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임상검사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강보건영역으로 한정해 본다면 학령기 아동에게 가장 빈발하는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이나 부정교합의 발생과 진행 양상으로 볼 때, 검진주기는 6개월이 가장 이상적인데 1년도 아닌 3년에 한번으로 바꾸는 것은 초기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므로 가장 다발하는 질병의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추후관리의 미비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꼭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다. 일부 소수의 임상검사기관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뿐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것일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교신체검사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곽정민(논설위원, 정민치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