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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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 시동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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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일 개정안 입법예고…향후 2달간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26일)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현행의 의무적 적용방식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신청된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로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의 평가를 거치게 되며, 특히 기존에 급여대상으로 적용받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이 아닌 신규 의약품은 경제성 평가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치게 된다.

이후 복지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 약가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대상 및 상한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약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 중에서도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부에 따로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심의․조정 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2만2천여 개의 의약품 모두 새로운 방식에 의거,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되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과 병행해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과 경제성평가지침, 약가협상지침 등도 연이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소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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