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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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 명분 없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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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에 ‘비효율’ 운운 ‘비현실적’…“공공의사 양성 위한 백년지대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일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세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주관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박인숙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박인숙 의원의 발언 요지는 ▲이미 의대 포화 상태 ▲국립공공의대 설립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비용대비 효과성 없음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근무토록 하는 것은 기본권 및 직업 선택 자유 침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차이점 없음 등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를 제공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것으로, 무문별한 의대 늘리기가 아닌 꼭 필요한 의대를 만드는 국책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인력을 양성하기 우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기존 지방 의대, 심지어는 국립 의대들도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실패했다”면서 “국립대병원 의사들의 지역 공공의료 파견제도 역시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국립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우수한 공공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며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 의사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의무 복무기간을 두는 것은 유력하고 실효성 있는 의사 인력 양성 방안으로 국민 기본권과 직업 선택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박인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 부족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소가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감당치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서울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당장 부족한 공공 의사인력만도 560명, 보건복지부의 경우 전국에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공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 49명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핵심인력 양성의 출발점이며 국가에 의한 공공의사 양성의 모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의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 노조는 “복지부가 추산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예산은 7천억 원 정도”라며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닌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 의사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데 필수 예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 위한 백년지대계”라며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은 아무 명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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