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등재방식 “FTA 협상카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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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등재방식 “FTA 협상카드 안된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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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잇따른 성명… FTA와 연관 반대 입장 표명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지만,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입법 예고기간인 20일을 훨씬 넘어선 60일로 설정․발표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9월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지난 26일 긴급 성명을 내고 “9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 기간을 넘어서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늘린 의도가 뭐냐”면서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미국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세상은 성명에서 우선 “복지부가 천명했듯 선별등재방식이 국내 고유 정책임이 분명하고 시급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면, 지난 5월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제도 시행시기를 9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예고기간을 60일로 설정한 것은 정부가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시간과 빌미를 제공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 건강세상 측의 설명.

또한 건강세상은 2차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퇴장 쇼 등을 통해 약가문제가 이미 중요한 협상카드로 부상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60일의 의미는 3차 협상에서 양국 모두 협상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거나 우리의 주권 정책이 변질 될 위험을 미리 허가해 준 셈”이라고 항의했다.

아울러 성명에서 건강세상은 정부에 “주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철저히 지키라”고 경고하고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재조정해 선별등재방식을 9월에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발표에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없어 FTA 협상의 들러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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