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도 '외국의사 자국민 진료' 반대
상태바
의협도 '외국의사 자국민 진료' 반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부 기준 없는 제도 시행 우려…"현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의료인이 국내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 및 동일언어권 외국인에게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에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지난 18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이하 의협)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 허용은 현 의료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근무형태, 자격범위, 고용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일본과 미국, 유럽국가 입국자가 전체의 60%를 상회하는 만큼, 이들 국가도 상호평등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 의사의 자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