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아 교정'도 소득공제
상태바
내년부터 '치아 교정'도 소득공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평과세 투명성 제고 방안…복식부기·사업용 계좌 등 의무화

 

내년부터 '치아 교정' 등 성형을 위한 의료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27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만 소득공제가 됐으나, 치아 교정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치과의사의 소득 파악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치과의사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먼저, 앞으로는 치과 운영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로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한해 수입이 7500만원 이하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이 없어져,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하는 '복식부기'가 의무화 된다.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며, 현금 거래 파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와 똑같이 적용되던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도 현행 10∼30%에서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40∼70%로 높아진다.

한편, 조세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방안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으로 마련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