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치과의원 '복식부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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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치과의원 '복식부기' 의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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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투명성 제고 방안' "뭘 담고 있나"

 

조세연구원이 지난 27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세원 투명성 확보. 현금 거래 노출 파악 등을 위한 다양한 방책들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변화도 다수 포함돼 있어, 개원의들의 깊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지는 부분을 몇가지 짚어본다.

1.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화

앞으로 자영업자는 개인계좌와 분리한 별도의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통해서만 사업에 관계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인건비, 임차료 등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의 경우는 이번 방안에서 전부 복식부기 의무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해당된다.

방안에는 이의 강제를 위해 가산세(거래액의 0.5%)를 부과하고 사업용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2. '복식부기' 의무화

이번 방안에서는 복식부기 면제의 금액 기준을 없애고 있다.

한 해 수입이 7500만원을 밑돌면 면제되던 금액 기준이 사라지면서, 전문직 사업자들은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하는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3. 성형 치료 소득공제

방안에는 똑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치과의사나 한의사, 성형외과 의사 등의 소득이 높다는 판단 하에 치아 교정과 보약, 성형수술 등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성형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치과의사 등의 수입을 철저히 파악하겠다는 의도에서다.

4.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20%로 상향

정부의 1차적 관심은 현금 거래를 노출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직불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15%.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간 대체 효과가 없다는 판단하에 차등화를 선택했다.

사용 금액이 작은 소액현금거래를 직불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해 파악되기 어려운 소액거래의 양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5. 현금영수증 제도 의무화

방안에서는 연 수입 2400만원 이상 자영업자에 대해 아예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 부과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한다.

이 역시 피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25일 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해 인증받으면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제도까지 도입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발급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벌금도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 기준을 현행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6. 악의적 탈세자 가산세 Up

방안에서는 악의적 탈세자와 단순 위반자를 나누고 있다.

단순 위반자는 10∼3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악의적 탈세가 드러날 경우에는 가산세가 40∼70%까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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