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월액 '등급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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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월액 '등급제' 폐지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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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강기정 의원
국민연금의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의 소득이 수시로 변화됨에도 등급제로 인해 소득의 상하한 기준을 제때 변경하지 못해 상한(上限) 소득에 가입자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 취득월의 잔존일수를 불문하고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자격취득월의 연금보험료 징수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로 인해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사용가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굳이 이중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행 법령상 대상자의 97%가 불필요한 지역가입자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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